작성일: 22-08-27 20:47:34
비대면으로 타조합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예금 할수 있는데 공문에서 비대면으로 입출금개설 후 하루가 지나야 예금 개설이 가능한걸로 보았습니다!
22-08-27 20:53:53예 가능해요 그조합 입출금만들면 되요!
22-08-27 20:53:59보통 조합원님들 온뱅크로 입출금통장만들고 예금하고 입출금 해지하시고 타조합 입출금만들고 예금하시고 해지하고 해요
22-08-27 21:12:09그럼 순서가 타조합 입출금 개설 후 정기예탁 개설인거네요. 꼭 A조합의 입출금통장을 해지해야하나요?
22-08-28 11:59:44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죠. 전에 댓글 다신 분의 설명은 해당 조합원이 B조합 개설하고 또 C조합 예금할려고 하는 경우에 B조합 입출금통장을 해지한다는 설명입니다.
22-08-28 12: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