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24 13:01:57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액 인출로 인해 피해구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안내드리려고 피해자와 통화 시도를 해보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은 20만원이고요. 업무 메뉴얼에는 소송 접수증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사기계좌 명의인이 창구를 내방하여 통장 해지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해지를 한 후 재이체 된 상대은행에게 지급정지해제 요청을 보내면 상대 계좌는 정상적으로 계좌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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