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0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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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 11:08:40굿
22-04-20 11:08:45국가유공자 가족은 무조건 되는건가요?
22-04-20 11:27:51서류는 국가유공자증이랑 국가유공자의 가족관계증멍서로 증빙하나요?
22-04-20 11:32:24국가유공자 본인은 당연한거고 유족이나 가족은 유족증이나 가족증으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22-04-20 11:37:05규정집에 가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검색을 하면 가입대상자 확인방법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설명된 방법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2-04-20 12:46:05신협업무 공유 단톡방에 미리 캔버스로 만든 안내 문구 화일을 올렸습니다. 미리캔버스를 사용하는 직원이라면 수정해서 해당 조합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2-04-20 12: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