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0 11:07:29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이상이면 가능한 것은 다들알고계십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의 자녀도 비과세종합저축도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증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가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비과세종합저축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안알려줬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창구에다 아예 비치를 해서 여기에 해당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멘트를 하게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22-04-20 11:08:40

굿

22-04-20 11:08:45

국가유공자 가족은 무조건 되는건가요?

22-04-20 11:27:51

서류는 국가유공자증이랑 국가유공자의 가족관계증멍서로 증빙하나요?

22-04-20 11:32:24

국가유공자 본인은 당연한거고 유족이나 가족은 유족증이나 가족증으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22-04-20 11:37:05

규정집에 가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검색을 하면 가입대상자 확인방법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설명된 방법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2-04-20 12:46:05

신협업무 공유 단톡방에 미리 캔버스로 만든 안내 문구 화일을 올렸습니다. 미리캔버스를 사용하는 직원이라면 수정해서 해당 조합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2-04-20 12: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