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23 20:41:34
네
22-08-23 20:49:48원장 확인하고 싸인이거나 인감 가져왔을때 중도해지도 가능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22-08-23 21:17:24해당조합에 조합거래신청서 요청하셔서 통장재발급 진행후 유통장해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22-08-23 21:30:38타조합 무통장해지의 경우 만기해지는 가능하지만, 중도해지는 불가하다고 알고있어요~! 만기해지는 조합거래신청서 요청하시구, 통장분실 사고신고 거신다음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2-08-23 21:55:10인감변경을 하셔야한다면 개설신협에서만 변경하시고 해지 하실수 있어요
22-08-23 21: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