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23 14:42:37

선배님 ~ 회계업무방법서에 현금지급에 보면 현금을 지출할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라고 되있는데요 중앙회직원말이 출납자 현금 부족시 처리하는 기타가지급금으로 출금할때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생략가능한 내용에 8번 동일회계 및 회계간 가계정 정리요게 있어서 지출결의서 작성은 안해도 되는것 같아서요

💬 답변

가계정 정리는 가지급금으로 잡았던 건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지출결의를 하지 않지만 우리 조합의 경우 가지급금 발생시에는 지출결의합니다.

22-08-23 15:03:12

우리조합 경우는 시재과잉/시재부족시에는 지출결의서는 생략, 회계업무방법서 9현금과부족의 처리에 의해 가수/가지급 처리 후 4항으로 정리시 또는 판명되어 해결정리시 내부결재로 기안합니다. 발생되어 처리,정리 된 내용을 관련서류가 있다면 증빙첨부하여 책임자의 사후 보고를 득합니다.

22-08-24 16: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