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23 08:37:10

부모가 자녀명의로 정기예금하시고 (신분증, 관계서류 모두지참)만기때 원금은 재예치, 이자는 가져가겠다고 했을때 이때에도 이자라도 가져가려면 본인 위임장,인감증명서 추가로받거나 무조건 본인이오셔야한다고 안내해야하나요?

💬 답변

원칙은 안됩니다. 그렇지만 조합마다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어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는 본인이 온 것 처럼해서 서류를 만들어 놓습니다.

22-08-23 9:43:49

원리금 재예치가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조합에서 이자 정도는 줍니다

22-08-23 1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