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22 16:12:52
사고예방 차원에서 유선접수 사고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 후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고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