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22 14:50:43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해서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제기신청 수용여부는 금융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래조합에서 서면 접수하시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