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22 14:50:43

금융사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기계좌 명의인이 저희 조합원인데, 이분이 이의제기 신청하려면 아무 은행이나 가서 작성하면 되나요?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해서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8-22 15:52:55

이의제기신청 수용여부는 금융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래조합에서 서면 접수하시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22-08-22 16: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