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19 10:47:45

급하게 올립니다 ㅠㅠ 이달에 중도퇴사자가 있으십니다. 원래 연차 지급월은 12월인데 1.8월급여에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나요? 2.연차수당 계산시 남은 근무일과 상관없이 12월에 지급되는 계산식과 동일한가요? 3. 관련규정 어떻게 되나요? 4. 연차수당 계산식 맞나요? (본봉+직급수당)x1.83/183x하루근무시간8시간x남은 휴가일수

💬 답변

1. 퇴사시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직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 + 올해 8할 이상 출근하셨다면 올해 연차) 2. 연차계산식은 동일합니다. 3. 총 근로시간 209시간을 아직 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1.83/183/8*미사용일수) 반영했다면 (통상임금/209*8*미사용일수) [[관련문의: 경영전략팀]]

22-08-25 9: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