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19 10:47:45
1. 퇴사시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직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 + 올해 8할 이상 출근하셨다면 올해 연차) 2. 연차계산식은 동일합니다. 3. 총 근로시간 209시간을 아직 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1.83/183/8*미사용일수) 반영했다면 (통상임금/209*8*미사용일수) [[관련문의: 경영전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