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19 08:53:12
가능합니다.
옆집이나 아래층 등 다른 가구에 대한 보상 가능합니다. 자가에 대한 누수보장은 "주택화재공제 ㅡ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약"가입으로 보장가능하구요
자기부담금 가입 시기에따라 있습니다 최근엔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