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0 09:58:30

임의단체 경우 확인서류가 있으면 개인명의로 개설하되 단체명부기를 하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만약에 단체명이 신협이 개인명이 김뱅크 일경우 김뱅크신협 이런식으로 해야하는건가여?.. 아니면 그냥 신협으로만 등록하면 되는걸까여?...

💬 답변

개인명 김뱅크로 조합원정보등록하고 부기사항에 신협을 등록해주시면됩니다 상대표시용[23353000]에서 성명+부기명으로 표시되게 해주시면 입금시 확인가능합니다.

22-04-20 10:01:48

만약 개설시 부기사항 입력을 못하셨을 경우, 통장표제부인자 화면에서 통장부기명 누른 후 부기명 작성 후에 변경 처리하고 부기사항인쇄 후 통장 찍어주심 돼요

22-04-20 11: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