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18 19:09:03

안녕하세요. 혹시 조합원님께서 예금하시기 위해서 자점권 5000만원권을 가져오셨는데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만 있으셔서 계좌를 비과세, 과세로 나눠서 개설해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드리면 되나요? 타점권은 그냥 나눠도 되는데 자점권이면 수표현금교환지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에 현금으로 예금개설해드리면 될까요?

💬 답변

네... 수표현금지급 화면에서 대체지급 처리 후 대체 신규처리 하시면 됩니다.

22-08-18 19:10:27

입출금통장에 입금후 대체로 처리해도 되어요

22-08-18 19:11:14

교환지급에서 대체로 하시죠. 현금은 아닌 것 같아요.

22-08-18 20:08:30

자점권 현금화를 현금처리긴 아닌 대체처리하여 예금개설해드리면됩ㄴ다

22-08-18 20:32:34

수표현금교환지급에서 수표 5000만원을 대체로 빼주고 각각 예금 신규 3000/2000씩 대체 처리하시면 됩니다

22-08-18 23: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