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18 12:33:23

선배님들 질문있습니다~ 조합원이 타행(하나은행)을 통해 당 조합으로 적금을 입금할려고 했는데…잘못입금으로 본인 (신)출자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우선 타행(하나은행)을 통해 자금반환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실시간자금반환처리 화면에서 확인 후 출자금 정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정정사유를 “자금반환신청” 후 선택 후 본인한테 보내주면 되나요??? 혹시 조합원에게 받을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ㅠㅠ

💬 답변

자금반환하면 신청서류인쇄됩니다.본인내방후 신분증진위확인후신청서 서류받아서 처리해드립니다.

22-08-18 16:27:54

타행환자금반환은 반환불가로 등록하고, 신협환자금반환에 등록 후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출자금정정처리 합니다.

22-08-18 16:31:55

게시판 지급결제 자금청구반환 타행환업무매뉴얼안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신협환자금반환등록 화면은 타신협끼리 잘못입금시청구하는 화면이므로 이용하는 화면이 아닙니딘

22-08-18 17: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