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18 12:33:23
자금반환하면 신청서류인쇄됩니다.본인내방후 신분증진위확인후신청서 서류받아서 처리해드립니다.
22-08-18 16:27:54타행환자금반환은 반환불가로 등록하고, 신협환자금반환에 등록 후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출자금정정처리 합니다.
22-08-18 16:31:55게시판 지급결제 자금청구반환 타행환업무매뉴얼안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신협환자금반환등록 화면은 타신협끼리 잘못입금시청구하는 화면이므로 이용하는 화면이 아닙니딘
22-08-18 17: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