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20 09:37:59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2-04-20 9:56:58앗..제가 질문을 회신이라고 했네요. 방금 회신공문을 쓰다가와서ㅠㅠ 유예기간지나고 조합원한테 통보하는거 질문드린게 맞아요!
22-04-20 10:19:04조합원에게는 일반우편이든 등기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가능. 등기로 보내면 반송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우편발송비용을 청구가능합니다. 세무서에 통보된 모든 명단에 대해 우편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씨유넷 일반게시판에 정보 있음.
22-04-20 10:33:44안그래도 김은성주임님이 올려주신 게시물보고 비용청구하려고 공문작성에 금액넣으려고 질문드렸어요!정해진게없다니 등기로 보내야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다^^
22-04-20 1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