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17 07:04:19

미성년자 입출금통장 개설도 예/적금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서류 받으면 되나요?

💬 답변

동일하게 받아야죠~ 미성년자의 어떤 법률행위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22-08-17 9:04:34

업무 방법서 상에는 14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 초본, 도장으로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만.. 단독으로 할 수 없는건가요?

22-08-17 10:40:08

미성년자 본인만와서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주실건가요? 사고의 개연성이 크지 않나요?

22-08-17 12:37:04

한도계좌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럼 방법서상에는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안만들어드리는게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22-08-17 13:17:09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구요.. 위 조건처럼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 조합의 경우에는 부모동의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이유가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22-08-17 13:22:24

14세미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와서 예금 개설을 하려고 하는 경우 ① 기본증명서(특정-친권 * 후견) 및 ② 예금계좌 개설 동의서 및 ③ 개인정보수입이용제공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여하며 ④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질문자가 입출금통장이라고 했으니 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22-08-20 13:09:44

14세미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와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22-08-22 14: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