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16 11:18:22

임차보증금 대출 보유중인 조합원의 임대인이 바뀌어 만기시점에 새롭게 재대출하려합니다. 전세권부근저당설정하면 좋겠지만 임대인이 대출받는건 상관없지만 설정이 싫은건지 서류챙겨주는게 귀찮은건지 거부하셨습니다. 이경우 채무자분과 이면계약으로 하려면 어떤 절차에의하여 할수있는건가요? 채권양도양수 승낙서는 필수인가요? 채권양도 계약서는 채무자와 조합 둘이서만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채권양도계약서 이면계약하고 채권양도통지서만 내용증면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 답변

담보내용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하는거라면 채권양도양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22-08-16 11:31:37

채권양도 통지는 임대인이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받았고 인지하고 있다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소극적이면 나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적 없다고 하면 해당 대출은 채권확보측면에서 조금 위험해보입니다.

22-08-16 11:34:00

이런 경우는 선배 및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08-16 11:47:29

양도양수 계약일 경우 삼면계약과 이면계약으로 나뉩니다. 이면계약일 경우 양도양수계약은 신협과 임차인간의 계약으로 진행하면 되고, 채권양도 통지서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시면 됩니다. 승낙서는 삼면계약일 경우 임대인에게 징구하면 되기에 필수는 아닙니다.

22-08-16 13: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