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11 10:39:49

조합원 탈퇴후 (신출자금인경우) 1/1~ 환급일 후 7일까지 정기예탁 1년 금리로 적용중인데요 1년금리는 언제 기준인가요? 방법서에는 환급일 전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시로 2/10부터 환급이 이루어진다면 2/9 기준 정기예탁 금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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