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10 17:27:37

조합원님께서 원금균등분할로 분할상환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에 일부중도상환했고 계좌상세에서 정상원금상환예정일 24년으로 나오는데 다음달부터 다시 원금분할상환하려면 분할상환율 다시 재등록해야합니까!? 아니면 상환계획등록으로 등록해야 합니까!?

💬 답변

만기일시일때만 상환등록 가능하실꺼에요 대출신청시 분할상환신청하셨으면 여신조건변경에서 분할상환율 변경하셔야 할듯요

22-08-10 17:39:40

잔여금액을 기간으로 나눠서 분할상환 하려면 가운데 입력칸에 원금을 입력하셨어야합니다. 오른쪽 칸에 입력하면 상환금액만큼 상환회차가 없어집니다. 정정하고 다시 상환하시는것도 추천합니다

22-08-10 19: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