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08 09:57:49
감독규정상예대율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졀표5에 따라 [(총대출-정책자금대출-정책성자금대출-햇살론-사잇돌) / (예적금 +출자금(가입금포함))]*100 으로 나와잇습니다
추가로 단순 예대율은 (대출채권/예수부채) *100 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