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08 07:56:54

플러스정기적금 우대이율조건 중 급여이체 항목은 적금을 개설한 해당조합의 "입출금통장"에 급여이체가 되면되는거죠? 적금통장이 아닌 입출금통장이용! 이체될때 적요란에 급여 , 월급 등 문구가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 답변

네 입출통장에 급여관련 적요로 들어오는 자동이체가 확인되면 우대이율적용, 자세한 내용은 수신방법서레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요 확인해주세요

22-08-08 7:59:28

문구도 기재되어야하고 매달 고정금액과 고정된날짜에 들어와야한다고 센터통화하였을때 들었습니다.

22-08-08 8: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