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07 19:29:53
만기때까지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면 다행이고 끝납니다. 그러나 감사가 나와서 지적을 하거나, 원래 예금주가 왜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즉,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22-08-07 19:52:13그래서 예금주가 안오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 예금주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받아가면서 예금주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려고 하는거죠~ 나중에 예금주가 그렇게 처리하라고 한적 없다는 발뺌을 하는 상황이 되면 처리한 직원만 골탕을 먹을 수도 있기에 그렇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22-08-07 19: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