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07 19:29:53

기존에 가족분이 대리인으로 적금 드셨는데 금리올라서 몇개월지나서 다시방문하셔서 동일한 조건으로 적금 다시 만들고 해지되면서 납입한 금액도 다 적금에 입금된상태인데 이전에 질문했을때 적금은 만기후에 예탁 으로 재예치할때만 대리인 가능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르고 적금을 중도해지해서 개설해드렸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적금은 아예 중도 해지 후 대리재예치안되는건가요?.

💬 답변

만기때까지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면 다행이고 끝납니다. 그러나 감사가 나와서 지적을 하거나, 원래 예금주가 왜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즉,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22-08-07 19:52:13

그래서 예금주가 안오고 대리인이 오는 경우 예금주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받아가면서 예금주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려고 하는거죠~ 나중에 예금주가 그렇게 처리하라고 한적 없다는 발뺌을 하는 상황이 되면 처리한 직원만 골탕을 먹을 수도 있기에 그렇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22-08-07 19: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