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03 20:27:06
조합고객이 피해자가 아닌 사기계좌명의인일 경우에는 지급정지 해야합니다. 사고접수는 보통 콜센터에서 해주시 때문에 콜센터에서 접수한 건은 신속지급정지 걸려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창구에서 접수하는 경우에도 조합 직원이 전산 입력하는 부분에서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협콜센터에 접수를 대신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22-08-03 22:51:5737:전화금융사기코드 걸리면 계좌지급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구요, 해당코드는 콜센터에서 접수하여 걸어줍니다.
22-08-04 0:29:40신속지급정지 걸려있으면 제가 별도로 계좌지급정지는 안 걸어도 될까요??
22-08-04 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