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03 16:14:58

선배님들 질의드립니다. 채권할인비용이 무엇이며, 조합원님께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려면 어찌 해야할까요..? ㅠ

💬 답변

부동산 구입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정책에 따라서 의무입니다. 내가 그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시 그 채권을 가지고 원리금을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 그 채권을 가지고 있을 자신이 없고 관리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그 채권을 다른 기관에 팔죠. 그걸 은행측 법무사가 매입을 해주는 기관과 연결되어 그 기관에 채권을 파는거죠. 그럼 그 업자는 채권할인비용으로 차감을 하고 매입을 하는 거죠. 내가 그채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의 비용을 먼저 떼고 매입을 하는 거죠.

22-08-03 17:03:22

앞선 답변에 이어서 예컨대 액면가 1백만원의 채권을 사야한다면 업자가 매입조건으로 나는 20만원만 내고 채권을 산 것처럼 하는거죠~

22-08-03 17:03:44

이게 싫다고 하면 채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근데 20만원만 주면 서류상 내가 국민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채권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 100만원을 주고 채권을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때까지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불편하겠죠~

22-08-03 1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