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03 15:44:26

자금세탁 질문입니다. 자금세탁 보고하는게 기한이 15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휴가시작인데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겠어요...

💬 답변

CTR보고는 30일이내에 보고하시면 되는데 15일경과시 알림메세지, 20일경과시 마감제한이 걸릴수가 있습니다. STR의경우 즉시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위임권자를 지정하셔서 위임후 편안하게 휴가가심이 더 나을듯 합니다.

22-08-03 15:56:49

감사합니다. 근데 자금세탁방지팀한테 들었는데 둘다 20일안에만 보고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지.... 저 말고는 그 업무를 전혀 모르시거든요... 저도 보고하는거만 인계받고 위임하는거라던지 다른 자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히는 몰라가지고...

22-08-03 16: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