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03 11:36:27

양도양수 관련하여 중앙회에 절차를 안내받았는데요. 건물 관리소 대표자분 사망으로인해 다른 대표자분으로 변경되셨고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되신 상태입니다. 양도양수 관련하여 받을 서류중에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기존 고유번호증, (현)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당선 회의록, 기존통장, 거래인감 외 첨부 받을 서류가 있을까요? 대표자분 직접 내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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