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02 19:37:31

출자통장이 거래중지계좌인 경우 업무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조합원탈퇴를 하면 출자통장이 거래중좌로 편입된다고 들었는데 조합원탈퇴 ‘승인’이 안되어있던거니까 승인을 해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조회를 해보고 승인이 되어있으면 그냥 그렇게 놔두면 되나요?

💬 답변

거래중지계좌라면 이미 탈퇴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 1월1일자로 거래중지로 편입된겁니다. 그 계좌는 거래중지계좌해지 화면에서 해지처리 해주시면 돼요. 해지하시고 거래자종료도 필요하다면 해드리면 정보삭제까지 돼요.

22-08-02 19:52:29

거래중지좌편입된 출자금계좌는 이미 탈퇴승인이 된 건입니다. 바로 해지 가능한 계좌이구요... (1)구출자=>탈퇴승인=>거래중지좌편입=>거래중지좌해지 (2)신출자=>탈퇴승인=>12/31까지 정상계좌=>1/1거래중지좌편입=>총회승인후 거래중지좌해지 (3)구출자+신출자=>탈퇴승인=>구출자일부인출(12/31까지정상계좌)=>1/1거래중지좌편입=>총회승인후 거래중지좌해지

22-08-02 19:58:46

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22-08-02 20:12:21

그럼 (2)신출자 ,(3)구출자+신출자 는 1/1 거래중지좌로 편입 되고 > 총회승인전까지는 거래중지좌를 해지하면 안되겠네요???

22-08-02 20:22:02

신출자는 탈퇴승인이 되더라도 12월31일까지 정상계좌입니다. 해지를 할 수 없어요.

22-08-03 5:53:34

참고로 연도 중 탈퇴승인 후 거래중지좌 해지하시면서 배당금 입금계좌를 꼭 변경등록하셔야 합니다. 탈퇴승인전일까지의 배당금이 미지급배당금으로 남아있어 정리하시기 어려워 집니다. 미지급배당금(출자금)정리는 금감원 집중 관리항목입니다.

22-08-03 5: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