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9 16:24:40

조부모가 손자 예금개설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친권자인 부모에게 예금개설동의서 징구해야하는가요?

💬 답변

네 맞습니다 해지도 친권자만 가능하구요

22-04-19 16:28:40

그럼 조부모한테 친권자서명을 받아오라고 양식을 주시나요? 친권자가 쓴건지 아닌지 확인이 안되는건 아닌가해서요....다른조합은 어찌하시는지 궁금해요.

22-04-19 16:34:33

친권자 인감날인받고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받습니다.

22-04-19 16:37:50

저희는 조부모가 와서 만든다고 하실때는 그냥 안된다고 하고 있어요ㅠㅠ

22-04-19 16:38:43

우리 조합도 안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가 우선인데 조부모는 제3자가 되어서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불가. 그냥 친권자가 통장 만들면 조부모가 그 계좌에 입금처리 하라고 합니다.

22-04-19 16:46:19

14세미만은 거절하고 14세 이상은 개설해드립니다. 대신 해지는 친권자만 가능하다고 설명드립니다.

22-04-19 17:01:37

계좌개설동의서를 외부로 유출할수는 없고 친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 받으면 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이렇게 해본적은없네요..^^ 굳이 받자면 그렇고 어지간하면 안만들어드리죠.. 만든사람이 해지는 못하니까요^^

22-04-19 18: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