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02 15:33:34

여신업무방법서 3편 6장 5절 1관 17조 토지의평가제한 6항 공원, 유원지, 사적지, 광장, 공항예정지 등 공법상의 제한으로 담보로서 현저히 부적당한 토지 는 평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면 유원지 담보대출 가능이 불가능 한가요 ?

💬 답변

평가가 안되니. 해당 담보를 기반으로 대출은 불가하겠죠~ 채권 확보차원에서 설정등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출은 불가.

22-08-02 15:37:21

아하..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2-08-02 15: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