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01 22:28:00

타행송금 할 때 A란 사람이 내방하여 B의 이름으로 송금할 경우, 의뢰인/대리인 정보 둘 다 기입하나요? 아님 의뢰인에 내방한 A정보 넣고 상대표시용이름만 변경하여 보내주나요? 어떤 게 정확한 업무처리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정확히는 b가 의뢰인 a가 대리인이죠 실무상 소액 송금할때는 방문한 a정보를 적도록 하고 적요로 b이름 적어서 송금해드려요

22-08-01 22:38:56

둘다적도록 되어있습니다

22-08-02 7:45:31

실명법 및 특금법에따라 100만원이상 전신송금의 경우 본인 및 대리인 고객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2-08-02 1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