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01 21:09:57
인감을 변경하셔야 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은 해당 조합에서만 변경하세요 오늘은 서명으로 이월해드리고 추후에 해당 조합 방문하셔서 인감으로 변경하시라고 해주시면 될거같아요
22-08-01 21:13:29인감서명 변경은 개설조합에서만 가능하므로 인감서명변경신청서 받아서 개설조합에 보내서 처리하셔야돼요~
22-08-01 21:13:46안돼요 인감변경은 해당 조합에서만 가능합니다 타조합은 무조건 통장에 찍힌 대로만
22-08-01 21:13:57큰일날 소리 하시네!! 사인이면 신분증 확인 후 새통장이 사인 받으시면 돼요
22-08-01 21:56:22틀린답변도 있네요.. 인감서명변경은 개설조합만 가능하니 기존 통장과 똑같은 서명으로만 이월해주시고 개설조합 방문해서 인감변경 하시라고 안내해드려야합니다 인감변경신고서같은거 보내주는거 아니구요..
22-08-01 22:01:39통장이월 화면에거 무인감 사고등록 후 이월가능합니다.
22-08-02 10:23:08틀린답변이라니?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니구요? 타조합에서 처리 불가한 업무는 개설 조합에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설 조합과 통화해서 서로 서류 보내며 처리해도 됩니다. 제대로 모르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손님들 개설 조합 보내며 불편하게 만들지
22-08-02 11:32:16지난번에 타조합원 내점하여 개설조합 통화 후 인감서명변경신청서 보내고 개설조합에서 변경처리후 내점한 우리조합에서 재발행 처리해드린적 있습니다. 물론 개설조합에서 안된다고하시면 어쩔수없겠지만요
22-08-02 12: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