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8-01 09:59:30
방문 조합 입출금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등록가능하며 인감 대조 생략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처리 후 예금 개설 조합으로 사고신고서,무통장해지신고서는 발송해야하니 직원 통화하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8-01 10:45:11해당조합에 조합거래신청서 요청하시고 해당계좌의 인감대조 후 해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22-08-01 17:52:44바이오거래 등록이 가능하시다면 바이오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22-08-01 17: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