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29 13:54:09
전표 취소하고 무통장입금..
22-07-29 13:55:16전표처리 화면에서 자금 수수로 맞추는 방법이 있기는 해오
22-07-29 13:56:21그럼 조합 통장에 현금 입금하고 대체 출금하시면 돼요.
22-07-29 13:56:31정당한 방법은 전표취소가 맞습니다. 현금을 수령했으나 대체로 입금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요..
22-07-29 13:58:33취소가 맞긴한데 보고후 자금수수 계정을 사용해서 대체 맞춥니다
22-07-29 14:04:57자금수수 계정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22-07-29 14:44:05취소처리하고 다시 현금입금 하시고 조합원님께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금입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서 고액현금으로 걸려나와야할 것이 안나오게되므로 취소처리가 맞고, 만약 취소를 못하시게 되면 고액현금보고를 반드시 임의보고 처리해야합니다 참고로, 취소를 못할경우 저희는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22-07-29 18:49:26조합 통장에 입금.출금 처리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순회감독 지적사항입니다.
22-09-04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