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29 12:28:14

전자금융사기로 피해보신 조합원님이 오셨을 경우 콜센터에 신고 다 한후 피해당한 사기계좌는 출금금지만 하면 되나요? 비대면출금금지는 사기치는 피의자계좌에만 거는건가요?

💬 답변

피해보신분거는 안하셔도됩니다 우리조합은 왠만하면 이용할 계좌 다시만드시라고해요 비대면출금금지는 피의자거만 등록하고요

22-08-01 17: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