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9 15:34:34
지급은 일반대리인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가급적 본인이 타신협 방문이나 온뱅크로 해지하시길 권유하고 안될시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위임장 받고 본인 통화 후 예금주 동일 명의계좌로 이체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설시에 kyc때문에 본인신분증도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