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9 15:34:34

조합원 가입, 예금계좌 개설시 가족인 대리인이 방문하면 가족관계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지급의 경우에도 이와같이 처리가 가능할까요? 지급은 가족대리인의 경우도 일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서류를 받는게 맞겠죠?

💬 답변

지급은 일반대리인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2-04-19 15:37:27

지급은 가급적 본인이 타신협 방문이나 온뱅크로 해지하시길 권유하고 안될시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위임장 받고 본인 통화 후 예금주 동일 명의계좌로 이체처리하고 있습니다

22-04-19 15:58:28

개설시에 kyc때문에 본인신분증도 받고있습니다

22-04-19 1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