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28 08:55:14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계좌에 남은 금액 찾으러 오셨는데요. 200만원 이하 소액이라 실무책임자 승인하에 진행을 하려합니다. 손해담보약정서 작성하려하는데 미성년자 자녀2명과 남편이 상속인이라 하시는데 미성년자는 기본증명서만 받으면 되나요? 미성년자도 반드시 방문을 해야하는건가요? 상속관련해서 방법서를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 답변

소액이면 1인으로 가능합니다

22-07-28 8:58:02

1인 부모님만오셔서 처리하면될것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기본증명서,방문자 남편신분증 이렇게 받고처리해서 남편 통장에 입금해주면될것같아요.서류 명의변경신고서,손해담보약정서,사고신고서(비밀번호바꾸기위함),인감변경신고서(통장없을경우), 출금전표.

22-07-28 9:00:20

명의변경신고서는 왜 받는건가요 ?

22-07-28 18: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