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27 10:42:26

법원에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문이 왔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압류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 답변

압류상태는 유지하시되 취소된 금액 부분만 강제집행으로 출금처리하시면 됩니다

22-07-27 10:44:13

185만원 채무자오셔서 출금해드리고 압류다시 걸었었어요.

22-07-27 10:45:07

압류채권금지 채권 범위 변경은 판결문에 명시된 해당금액만큼 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받는 판결입니다. 해당 금액만큼만 출금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22-07-27 10: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