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27 10:42:26
압류상태는 유지하시되 취소된 금액 부분만 강제집행으로 출금처리하시면 됩니다
185만원 채무자오셔서 출금해드리고 압류다시 걸었었어요.
압류채권금지 채권 범위 변경은 판결문에 명시된 해당금액만큼 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받는 판결입니다. 해당 금액만큼만 출금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