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25 14:07:22
2.2프로 기준 7개월이자128,300원이 금리인상되어 오른 이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 중도해지하고 재예치 하시라고 권합니다. 2.2에서 3이면 8만원 인상되는건데 7개월의 이자보다 적으니까 그냥 두시길 권해요. 만약 1월이 아니고 4월에 예금했다면 3달간이자는 55,000원 정도이니까 원하시면 해지 후 다시 예탁 하고요.
22-07-25 14:13:13만기이자가 아닌 중도해지로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22-07-25 15:25:33조합원 입장에서 어떤게 이득이냐를 따지는건데 제 기준으로는 그동안 나온 이자보다 더 많이 준다고 했을때 갈아탄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잡은 기준이에요.
22-07-25 16:11:28이건 정답이란건 있을 수가 없음.
22-07-25 17: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