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22 08:31:50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인감2개중 1개가 소장님 변경으로 변경될때 징구해야할 서류 알 수 있나요? 알고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유번호증, 인감증명서 구, 신 도장 대표자 신분증 이것만 갖추면 될까요?

💬 답변

입대회 대표자신분증 인감 고유번호증 으로 대표자방문시는 이렇게 징구하고 인감변경신고처리합니다 만약에 대표자가 못오시면 위서류외에 위임장외 대표자인감증명서징구 하고 사용인감계도 받습니다

22-07-22 8:43:41

대표자본인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대표자 신분증, 입주자도장, 관리소장도장이 필요하며 받는 서류는 잔액증명서 정기발급신청서와 통장인감변경신고서입니다 대리인 방문시 : 위에 있는 서류는 동일하며 대표자가 신분증을 안주시면 사본이라도 받아주시고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22-07-22 8:47:05

대표자가 방문한다는거 가정하에 고유번호증.대표자신분증.신소장인감.대표자인감 그리고제일중요한 소장이 바뀌었다는 "아파트회의회의록"이 있으면 될꺼같네요

22-07-22 8:57:36

이른 시간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2-07-22 8: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