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21 16:49:19

자금세탁방지 고액현금보고시 타점권 거래도 현금거래인가요?

💬 답변

아니요. 타점권은(타행수표)입니다.

22-07-21 16:53:06

아닙니다.

22-07-21 16:53:17

1000만원이상 현금거래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타점권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2-07-21 16:54:37

타점권을 현금화해서 입금하는 것도 포함 안되나요?

22-07-21 17:24:42

창구에서 어떤 권종이 오갔느냐가 기준입니다 창구에서 타점권 거래이니 고액현금거래 아닙니다 혹시 전표를 현금으로 잘못 입력해서 고악현금거래로 추출이 됐다면 제외처리하셔야 합니다

22-07-21 18: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