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20 08:48:31

예탁금해지 또는 신규거래할때 대리인이 오시는 걍우에 대리인신분증 진위확인을 넣는게 맞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를 하게되면 예금주 신분증은 없어도 관계가 없을까요?

💬 답변

22-07-20 8:54:58

예금주 주소지 확인이 안되시면 비과세는 안되실텐데요,참고하세요

22-07-20 9:12:25

수신업무방법서상 대리인 해지는 안되구요, 신규때는 본인 신분증은 없어도 대리인(방문자)신분증은 진위확인 첨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업무방법서상 kyc 입력하게되면 대리인 본인 모두의 신분증 진위확인 첨부해야합니다

22-07-20 9: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