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20 00:13:45

4월달인가 세무서발 국세체납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처리하신 것, 통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셔서 세무서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 비용 정확히 어떻게 청구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 그냥 세무서에 연락해서 바로 받는 건지, 나중에 일괄 정산 받는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공문 보시면 공문 다시 보낼때 비용청구도 같이 하라고 적혀있었던 것같아요!

22-07-20 7:55:41

공문 회신과 같이 비용청구하는게 편하지요~ 보통 1건당 등기우편발송비 X 해당 조합 통보대상.

22-07-20 8:55:13

공문 보낼 때 조합 계좌 같이 적어서 보냈는데 세무서 측에서 잘 모르시더라구요 .. ㅠㅠ

22-07-20 11: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