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19 10:50:49

부모가 성인인 자녀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였고, 만기가 되어 부모가 대리로 방문하였을때 원금+이자 전액 재예치만 가능한지 원금만 재예치하고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해도 규정 상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ㅠ

💬 답변

중앙회에서 얘기하는건 이자포함 전액 재예치만 가능합니다. 근데 실무상 민원발생때문에 거의 이자는 지급해드리는걸로 처리하는거같아요.. 저희도 그렇구요

22-07-19 11:04:04

원금은 무조건 재예치하고, 이자는 현금지급 또는 이체처리 하고 있어요.

22-07-20 22: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