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19 10:50:49
중앙회에서 얘기하는건 이자포함 전액 재예치만 가능합니다. 근데 실무상 민원발생때문에 거의 이자는 지급해드리는걸로 처리하는거같아요.. 저희도 그렇구요
원금은 무조건 재예치하고, 이자는 현금지급 또는 이체처리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