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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19 10:33:52
국세징수법 제52조 3항에 관할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되 있는데 1. 소송없이 추심청구 할수 있는지 2, 압류한지 1년이 경과되었는데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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