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15 17:57:12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처리를 진행하고자하는데 방법서에 보니 상속방법 중 상속승계 와 신규대출 그리고채무 계약인수가 있습니다. 상속승계와 채무계약인수 둘다 채무자변경, 그대로 채무를 가져가는 것 처럼보이는데 두 방법의 차이점을 알수 있을까요??
💬 답변
상속승계는 말그대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는것이고, 채무계약인수는 상속인들이 땅을팔아서 상속인과 제3자의 채무계약에의한 제3자의 채무인수가 아닐까하는데요...?
22-07-16 4: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