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14 15:43:14

질문있습니다. 3층건물중 1,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3층 단독주택일 경우 담보형 근린상가로 해야 하나요 아님 근린형 주택으로 해도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1544-3030

22-07-14 15:49:03

면적을 따져보신 후 주택부분이 50%이상이면 근린형주택, 상가부분이 50%이상이면 근린상가입니다.

22-07-14 15: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