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12 16:39:47

압류되었을 경우 최저생계비 두고 나머지 송금해렸습니다~ 그후에 압류를 해지 해두되는건가요? 아니면 압류걸려있는 상태에서 책임자승인받고 출금 해드려야하는 건가요?

💬 답변

압류는 계속 걸어놓고 해제통지서 오면 해제요~

22-07-12 16:43:17

압류해제통지서가 와야 해제가능하고 압류추심금 송금하는건 강제출금 하세요

22-07-12 16:43:29

압류해제 통지서 오기전까진 출금 안됩니다.

22-07-12 16:43:50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출금 가시면 비밀번호 옆에 강제집행 비밀번호 미입력 상태에서 출금하시고 승인 받으시고 해제통지서가 도착하면 그때 해제 하시면 됩니다.

22-07-12 16:44:00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이라고 해서 결정문이 왔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22-07-12 16:53:11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은 그 내용에나온 금액에 따라 출금해주면되요. 압류 안풀고 출금합니다. 저흰 예금주에게 출금할때 저 결정문 한번더 갖고오시고 방문출금 안내합니다.

22-07-12 17:13:45

변경 결정문에 금액이 명시되어있으면 그 금액 한도내에서 출금가능합니다.

22-07-12 1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