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12 10:24:59

이사가셔서 주소지가 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조합 계속 거래하신다고하시면 주소지가 달라도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요? 다른 조합은 가입된 곳 없습니다.

💬 답변

이사가신 공동유대에서 출자가 있으셔야 비과세 가능하세요 간주조합원

22-07-12 10:26:23

조합원 탈퇴 혹은 조합에서 총회 결의로 제명 시키는 거 아님 계속 거래 가능합니다.

22-07-12 10:34:30

fm대로면 주소지에서 출자만드시고 현재조합에서는 탈퇴신청하시면서 출자해지신청+간주조합원으로 하셔야합니다.

22-07-12 16: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