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12 10:24:59
이사가신 공동유대에서 출자가 있으셔야 비과세 가능하세요 간주조합원
조합원 탈퇴 혹은 조합에서 총회 결의로 제명 시키는 거 아님 계속 거래 가능합니다.
fm대로면 주소지에서 출자만드시고 현재조합에서는 탈퇴신청하시면서 출자해지신청+간주조합원으로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