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11 14:27:36

압류가 걸린통장인데 최초압류시점엔 최저생계비 미만이었는데 최근에 급여가 입금되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출금불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생활비용도로 일부라도 찾아가고 싶을경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법원에 압류 채권 범위 변경신청을 해서 받아오셔야 그 금액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할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소명을 하셔야 할겁니다. 예금주는 보통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겁니다.

22-07-11 14: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