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08 15:00:56

입출금신규만들시 민원예방을위해 가이드라인을만드려고하는데요 신규시 한도계좌만들고 서류나 언제 어떤기준으로 풀어주시는지 법인사업자로 만들시도 자체적으로 하시는게있다면 알려주세요

💬 답변

급여이체나 적금자동이체 혹은 공과금자동이체 신청하시면 한도계좌풀어드리구요.법인의경우는 전자상거래 신규법인은 실사나가야된다고 하면서 개설거절하고 있습니다.

22-07-08 21:30:09

우리 조합도 조합원가입/ 적금 가입/ 자동이체 + 체크카드 + 온뱅크설치 하면 풀어주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가입안하면 안해줍니다.

22-08-19 14: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