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7-08 12:34:24
저희는 문자로 안내만 합니다.
22-07-08 12:35:25금융거래정보통지서발급 화면에서 작성후 우편 보냅니당
22-07-08 13:33:31규정상 제3채무자 진술을 했다면 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합정보 화면에서 개별등록한 다음에 거기서 출력되는 양식으로 출력해서 정해진 기간안에 발송해야합니다.
22-07-11 14:58:44제3채무자 진술을 했다면 문자로만 안내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7-11 14:59:16